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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국가전략기술’은「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신설되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의 지원 대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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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은 해당 기술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되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는 무관함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 지정요건과 절차만 규정된 상태로 아직 어떤 기술이 지정될 지는 미정인 상황임
 

10.28일 이데일리 <“정말 필요한건 다 빼 국가핵심전략사업 불만 속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1. 보도내용
 

정부와 여야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삼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 중
 

산업계는 ·전기 등이 국가전략기술에서 빠진 것과 정말 필요한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우려 표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국가전략기술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부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되는 기술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는 무관
 

정부는 지난 7.26일 세법 개정안 발표 시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34개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발표한 바 있으며, 내년초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임
 

국가핵심전략기술10.22일 발의된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 지정요건*과 절차**만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대상기술은 동법 시행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업계와 논의하여 지정할 계획
 

*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안보영향,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연관산업 파급효과, 국민경제 영향 등
 

** 핵심전략기술조정위원회 검토·조정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고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안에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사업자의 규제개선 신청 등이 규정되어 있음
 

ㅇ 특히,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지연 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신속처리를 신청하면 총리 주재 국가핵심전략산업 의결을 거쳐 인허가권자에게 처리 의무를 부여하는 신속처리 특례를 마련
 

아울러, 국가핵심전략산업 연구개발, 생산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 신청 절차*를 마련한 바, 향후 법 운영 과정에서 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
 

*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무 부여 규제개선 여부 회신(15일내) 규제개선 필요여부 검토(국가핵심전략산업위) 규제개선 의무 부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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