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우리 동네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겨요!
우리 동네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겨요!
-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등 4건, 2021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 -
□ 우리 동네에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기고,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이는 2021년 3분기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의 내용으로,
* 법제처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현실에 적합한 선도적인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 법제처는 4건(붙임 참조)의 조례안을 2021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하여 25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 2021년 3분기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한 조례안 68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결과다.
□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공유·전파하고,
- 향후 조례를 입안할 때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아 제공할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10월부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을 모든 기초의회 및 일부 교육청*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결과 선정된 인천, 제주, 경남, 울산 교육청
붙임: 2021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