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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지자체별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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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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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김정대?☏ 044-200-7231
담당자 장호성?☏ 044-200-7236
페이지 수 총 11쪽(붙임 8쪽 포함)

지자체별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된다

-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3~5년)에 맞추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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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3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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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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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있다.
* 지자체별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등의 명칭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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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지자체(17), ?교육청(17), 기초 지자체(226개 중 167) 등 총 201 기관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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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은 공직자가 업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직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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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포상금은 지자체 예산, 신고대상자의 금품수수액과 신고로 회복된 재정규모 등 신고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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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이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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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각 지자체 조례 및 훈령 등을 조사해 분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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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고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이를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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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한정(58), 소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미포함(107), 지역체육회 임직원 미포함(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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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일반 부조리 3, 금품?향응 수수 및 국·공유재산 유용?횡령 등은 5)보다 짧게 정한 기관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 201개 중 99개 기관이 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신고기한을 짧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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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한 기관 현황 >
신고 기한(부조리 발생일부터)
규정 기관 수
합계
99
6개월
1
1
23
2
27
3
24
1(일반 부조리), 3(금품?향응 등 관련)
1
1(일반 부조리), 5(금품?향응 등 관련)
1
2(일반 부조리), 3(금품?향응 등 관련)
2
2(일반 부조리), 5(금품?향응 등 관련)
20
?
특히, 2개 기관은 지역주민에게만 신고자격을 주는 등 신고자를 제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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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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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조리 신고대상에 각 지자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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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뇌물수수액 3천만 원 이상의 중대범죄의 경우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년에서 15년까지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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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1억 원 이상인 경우 10~15년 등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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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이 합리적으로 확대?개선돼 부조리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낡고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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