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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3년간 월남전 참전유공자였는데 참전 출·입국 날짜 불명확하다고 참전사실 불인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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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3쪽

23년간 월남전 참전유공자였는데 참전 출·입국

날짜 불명확하다고 참전사실 불인정은 부당

- 국민권익위, 월남전 참전사실 인정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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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다가 월남전 출·입국 날짜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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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96510월 청룡부대 소속 해병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1996년부터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은 A씨가 최근 고엽제환자 등록과정에서 월남전 ·입국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참전사실을 인정하고 고엽제환자로 등록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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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월남전 참전 경력이 인정되어 19963월부터 참전유공자로서 매달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받았다. A씨는 20188월 폐암 4기 진단을 받아 보훈처에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을 신청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20193월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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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보훈지청은 이미 고엽제 환자로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까지 받은 A씨에게 갑자기 월남전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고엽제 환자등록을 위한 최종 단계인 사실조회 과정에서 해병대로부터 A씨의 월남전 출·입국 날짜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참전기간을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월남전 참전 당시 사진까지 제출하며 참전사실 인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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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청룡부대 해병대원으로 월남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23년 전에는 인정했지만 지금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2019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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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월남에서 찍은 사진에 전혀 조작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보훈지청의 사실 확인조회에 대해 해병대가 A씨의 월남전 출·입국 날짜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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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병대에 A씨의 월남전 출입국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질의했다. 해병대로부터 직할부대에서 부대별 1~2명이 차출돼 개별 파월한 인원과 상륙함을 이용해 파월된 인원은 상륙함 승선·하선 시 명단 확인 절차 생략 등으로 인해 기록 누락 사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파월자에 대한 자료유지·관리 미흡으로 출국 및 입국일이 기록물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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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는 1996년 이미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파월경력이 인정되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3년 동안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제 와서 입·출국 날짜가 미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사실을 불인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상실되는 점 A씨가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이미 고엽제 후유증 환자임을 인정받은 점 A씨가 청룡부대 소속으로 파월됐고 그 공로로 월남 참전 종군기장도 수여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훈지청에게 A씨의 월남전 참전 사실을 인정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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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군과 해병대에게 이 민원 사례를 거울삼아 참전사실 여부를 보다 명확히 회신해 A씨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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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어 다행이라며, “보훈기관과 유공자가 소속되었던 군()은 상호 협력하여 참전사실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참전하신 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야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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