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7개 삼계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정책 0 27 0 2021.10.06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109&call_fr… + 4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