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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지안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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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안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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