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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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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ㅇ 종합체육시설업에 포함된 골프연습장이 아닌, 단순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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