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설명]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책 0 27 0 2021.09.17 10:3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875&call_fr… + 2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 □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ㅇ 종합체육시설업에 포함된 골프연습장이 아닌, 단순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