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 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인정제도”를 금년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21.9.17~ ’21.10.6)한다.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통·폐합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재 공학 전문가, 건축자재 제조업 대표 협회·단체 등과 자문단을 구성·운영(’19년~)하여 품질인정제도 등 제도개선안을 발굴하였으며, 작년 이천 화재사고(’20.4)를 계기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20.6)」과 건축법 개정(’20.12)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하였다.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21.6.25~’21.8.4)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내화구조 대상으로 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하여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 내화구조(’99년~)→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내화채움구조·복합자재(’21.12.23)→ 단열재 등 그밖에 건축자재(’22년 이후)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현장 관리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14~)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률(%)
:(‘14)89.8%→(‘15)30.3%→(‘16)37.1%→(‘17)45.6%→(‘18)33.2%→(‘19)18.0%→(‘20)31.6%
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사각지대인 중·소규모의 취약한 건축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시행한 6차 건축안전모니터링(’20.7~’21.7) 결과, 5차 모니터링(’19.6~’20.5)보다 부적합률*(18%→31.6%)이 증가하여 보다 촘촘한 제조·유통·건축공사현장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시공불량, 미시공, 화재성능 미달, 단열재 정보 미표기, 품질관리서 미제출 등
이에 국토부는 제조·유통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고품질의 자재로 성능시험 후 제조 과정 상 품질 관리의 부실로 인해 성능 미달 자재를 생산·유통하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
제조현장의 점검은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며,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하여 성능을 검증하였고, 이에 따라 시험받은 자재와 생산하는 자재의 동일성 검증 및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하고, 매년 인정자재 등의 성능 시험(시험기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함으로써 실제 생산되는 자재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모니터링 등에서 불량 자재 및 불량 시공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명령,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으나, 시공 현장 중심의 소규모 표본 점검으로서 불량 자재 자체에 대한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품질인정제도를 연계하여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하여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여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한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 또는 품목은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인정신청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현행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해 각 자재별로 규정된 성능 및 시험방법 등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있던 국토교통부 고시는 폐지된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를 통해 인정 신청을 하고,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누리집 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