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신속시범획득 사업, 군 최초 전력화 연계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선정되었던 「감시정찰용수직이착륙드론」이 군 시범운용에서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아 정식 전력으로 소요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 소요결정 시 전력 명칭은 운용 지역 및 임무를 고려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로 변경
- 동 장비는 지난 '20년 7월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계약 후 납품검사를 통과하고 '20년 12월 군에 납품되었다.
- 이후 6개월간 육군과 해병대의 야전에서 시범운용을 통해 철저한 성능검증을 받았다. 육상과 해안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운용에서 주?야간 공중 감시정찰 능력의 우수성이 확인되었다.
- 특히, 광범위한 해안지역의 감시 사각지역 정찰을 통해 해안 감시?정찰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해안경계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동 장비의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군은 지난 '21년 6월 동 장비의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하였다.
ㅇ 이후, 군은 「감시정찰용수직이착륙드론」을 해안지역 공중 감시정찰 임무를 목적으로 지난 7월 30일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정식 소요로 결정하였다.
- 이는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운용한 후 실제 소요로 이어진 최초 사례이며, 앞으로도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실제 전력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이 아닌 구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후속 물량 확보 시에도 신속히 획득할 수 있어 신속 획득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2020년 방위사업청이 주도하여 국방 분야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 이 제도는 군에 민간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도입하고, 군 시범운용 후 소요결정과 연계함으로써 획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방위사업청은 지난 2년 동안 26개 과제를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군 시범운용이 종료된 사업은 휴대용 안티 드론 건 등 6개 사업이다.
ㅇ 동 장비는 올해 말까지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구매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 입찰공고 및 전반기내에 계약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방위사업청 최호천(고위공무원)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방위사업청에서 기획한 방위력개선사업의 혁신모델이 최초로 실증되었다.”라면서 “신속시범획득 사업이라는 혁신모델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군에 더욱 발 빠르고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상시 공모 진행 중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을 통해 공모내용 확인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