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한국경제(8.2) "학업.가족돌봄.은퇴준비 땐...週 15~30시간만 일해도 된다" 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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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14:49
2019.8.2.(금), 한국경제 "학업.가족돌봄.은퇴준비 땐...週 15~30시간만 일해도 된다" , "꼼수 입법으로 근로시간 또 단축...기업“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산업계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전략을 수정해 여론이 우호적이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끼워넣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기업에게 지나치게 불리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불안해하고 있음
<설명 내용>
입법 배경 및 경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워라밸 지원을 위해서 임신.육아 이외에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
현재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이를 제도화하는 성격임
*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근로자) 월 24만원~4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사업주)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월 30~6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18) 89억원, 5,730명 지원, (’19년) 109억원, 5,900명 지원 계획
한편,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율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음
사업주 부담 과중 지적 및 해외사례
근로가 단축되는 시간은 임금이 무급처리 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꼭 필요한 근로자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인력운영의 조화를 기하도록 하였음
한편,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필요한 이직을 막고,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 숙련도 향상 등 긍정적 기능이 있어 사업주 부담만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현재 육아.임신기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해 인정하는 사례 많음
* 독일.네덜란드 등의 경우 사유제한 없는 일반적 단축청구권 인정
사업주 거부권 행사 등 원활한 제도정착
개정 법률은 사업주 거부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 바, 청구권과 사업주 인력운영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속기간 요건.신청 제한기간 등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청구사유 및 거부사유 등 제도운영에 관한 설명자료, 쟁점 및 Q&A 등을 포함하는 상세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을 지원하겠음
아울러, 기업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으므로, 동 준비기간에 제도안내 및 홍보 이외에 재정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원활한 제도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상시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 ‘20.1.1. 시행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1.1.1. 시행
(상시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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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천민정 (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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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