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단체와 정책 방향 논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단체와 정책 방향 논의
- 10일(금),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9월 1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등 주요 사업 내용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단체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가나다 순) 김미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이임조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대표
간담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예산 현황, 한부모가족 근로·사업 소득공제 도입,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인상 등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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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예산(정부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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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예산: ’21년 대비 1,146억원 증액 ▶아동양육비 지원 : (‘21년) 3,067억원 → (’22년) 4,213억원 ☞ ’22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도입 ▶지원대상 약1.5만 명 증가 : (’21년) 약20.4만 명 → (’22년) 약22.1만명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 아동양육비 지급액 인상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 (’21년) 월 10만원 → (’22년) 월 20만원 |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근로·사업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약 1만 5천 가구가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되어, 앞으로 한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와 자립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15년부터 공제 시행 중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도 내년부터는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한편, 참석자들은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소년한부모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고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펴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