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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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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유행양상은 8월 2주 차에 환자 수가 직전 주 대비 19% 증가한 후 3주간 큰 변동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전체 환자 수 대비 수도권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

국내 일 평균 환자()

재생산지수(R)

중증도()

접종인구

(만명)

주간 이동량(만건)

총계

수도권

수도권

60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1

2

전국

수도권

수도권

8.29~9.3

(6)

1,654

1,143

511

 

213

393

32

2,964

1,678

 

 

 

 

8.28~9.3

1,665

1,148

517

8.22~8.28

1,702

(-3%)

1,112

(+1%)

590

(-9%)

0.99

205

(-4%)

415

(+11%)

74

(+37%)

2,834

(+9%)

1,434

(+24%)

22,210(+1%)

11,768

(+4%)

10,441

(-2.2%)

 

8.21~8.27

1,713

1,114

599

8.15~8.21

1,751

(-2%)

1,101

(+2%)

650

(-8%)

1.02

213

(-1%)

375

(-1%)

54

(+69%)

2,587

(+16%)

1,156

(+19%)

21,992

(-5.7%)

11,321

(-3.6%)

10,671

(-7.9%)

8.8~8.14

1,780

(+19%)

1,077

(+15%)

703

(+26)

1.10

214

(+18%)

386

(+2%)

32

(+52%)

2,237

(+7%)

974

(+26%)

23,321

(-0.1%)

11,738

(+4.1%)

11,583

(-4.0%)

 □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로 증가하였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98병상(42%), 감염병 전담병원 2,964병상(32%), 생활치료센터 9,526병상(47%)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애로와 이에 따른 반발이 심화되는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강화된 조치 시행으로 이동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식당·카페, 결혼식장 등 각종 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완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 예방접종은 8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903만 명(56.5%), 접종 완료는 1,522만 명(29.6%)으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800만 명, 접종 완료는 약 1,100만 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 9.3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 57.7%, 접종 완료 32.7%

 ○ 특히, 60세 이상 접종 완료 및 50대 1차 접종 등을 통해 환자 중증도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831

9

추가 접종인원

9월 말

1

2,903만 명

+ 800만 명+α

3,600만 명(70%) +α

접종완료

1,522만 명

+ 1,100만 명

2,400만 명 (47%)

 

 


 ○ 현재의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하며, 9월 5일부터 9월 20일경까지 환자 수 약 2,000여 명 ~ 2,300여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가 예상된다.

□ 3주 뒤인 9월 4주에는 추석 연휴(9.19~9.22)가 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 조정 시 추석 연휴 및 직후의 유행상황 변동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 이동량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확산 및 새로운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전망이다.
 ○ 지난 두 차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한 상황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추석 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 전반에 동의하였다.

 ○ 지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며, 사적모임에 대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및 상한 설정(8명)과 결혼식 등 방역수칙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동의하면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단순화하고, 10월 이후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 전환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19~9.22)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다.

 ○ 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

□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하였다.

   -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하였다.

    *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

 ○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지속 확보한다.

   -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3> 추석 특별방역대책

□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①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한다.
□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적극 발굴·홍보한다.

 ○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9.17~9.26 문체부)한다.

    * 집콕문화생활 (culture.go.kr/home) 內 추석맞이 특별기획 운영(9.17∼9.26.)

 ○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온택트 명절 보내기(9.1~9.22)* 프로그램과 과학관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9.18~22, 과기부)을 운영한다.

    * 예) ①‘우리 가족 함께 메타버스에서 추석을 즐겨요’(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족사진관 운영, 가족 장기자랑 이벤트 등), ②‘온가족 비대면 명절 보내기’(온라인 안부 전하기, 온라인으로 용돈·선물 송금 방법 등 교육)
   ** 예) 생방송 한가위 보름달/우주정거장 관찰, ‘달’ 주제 과학뉴스 소개 및 해설

 ○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랜선 귀향’)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전용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월 50GB, 2달, 과기부)한다.

 ○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국토부)한다.

②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복지부, 산림청)한다.

 ○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안내(농식품부, 산림청)한다.

□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1,705개,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350개 시장)을 개최(중기부)한다.

 ○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산업부)한다.

□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한다.

 ○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 시설별 부처 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음식점, 카페, 유통매장(전통시장, 백화점 등), 감염 취약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 노숙인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 이와 함께,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 (휴게소 등) 8.30∼9.10, (연안여객시설) 8.23∼9.3, (기타시설) 기존 시설별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집중점검 실시(계속)

③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를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ncov.mohw.go.kr) 및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안내

 ○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13개소: 철도역 4, 터미널 4, 휴게소 5)한다.

    * (서울 1) 동서울종합터미널, (부산 1) 시청(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접), (강원 3) 남춘천역, 원주역, 강릉역, (충북 1) 오송역, (전북 1) 전주종합경기장-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여산休(순천방향), (전남 4) 백양사休(순천방향), 섬진강休(순천방향), 함평천지休(목포방향), 보성녹차休(목포방향), (경남 2)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통도사休(부산방향)

 ○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를 제공한다.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 입국여객 전용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24시간 GIS 상황판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시·군·구 → 시·도 및 중대본) 유지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2. 모더나 백신 9월 3일 90.5만 회분 도입 예정


□ 정부는 모더나 백신 90.5만 회분*이 9월 3일(금)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편명 : KE270, 도착시간 9.3(금) 12:40

 ○ 이는 9월 2일(목)에 도착한 102.1만 회분에 이어 도입된 것으로, 모더나 백신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9.3일 도착할 물량을 포함한 국내 도입 물량은 누적 5,372만 회분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모더나 백신 도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 이후 도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선적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9월 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28.~9.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66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665.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1,148.3명으로 전 주(1,114.0명, 8.21.~8.27.)에 비해 34.3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17.4명으로 전 주(599.0명, 8.21.~8.27.)에 비해 81.6명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28~9.3.)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148.3

147.1

72.1

104.4

152.1

30.0

11.6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4.4

2.7

1.4

2.1

1.9

1.9

1.7

즉시 가용 중환자실(9.2. 17시기준)

245

25

31

31

43

18

5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316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3,4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3) 총 1271만 536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64개소(충남 19개소, 울산 8개소, 전남 8개소, 경남 5개소, 부산 5개소, 전북 5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강원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8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20,118병상을 확보(9.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9,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8%로 4,8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312병상을 확보(9.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2%로 2,9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43병상을 확보(9.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1%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9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937병상을 확보(9.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98병상, 수도권 24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20,118

9,526

9,312

2,964

443

168

937

398

수도권

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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