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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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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ㅇ「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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