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목욕장 환기 상시 가동, 정기이용권 금지(4단계) 등 목욕장업 방역 관리 강화
목욕장 환기 상시 가동, 정기이용권 금지(4단계) 등 목욕장업 방역 관리 강화
- 목욕장 환기장치 상시 가동, 4단계 지역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선제 검사 추진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 강화 시행(9.1∼)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로부터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7월 이후 목욕장(전국 6,800여 개소)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감염 규모가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하여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하여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하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하였다.
□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은 9월 1일(수)부터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목욕장업 방역수칙 중 강화되는 방역항목 및 내용>
방역항목 |
현행(사회적거리두기 지침) |
강화방안 |
종사자PCR검사 정기이용권 |
<신 설> |
·4단계 지역 종사자 PCR검사 * 지자체장 판단하에 2주 간격 실시 ·4단계 지역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
공용물품 사용 |
·공용물품 사용 자제 (드라이기 로션 등) |
·음료컵 사용금지(1회용 컵만 허용) ·평상 거리두기(2m) 조치 후 사용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손소독제를 공용물품과 함께 비치 |
사적 대화 |
·세신사는 목욕탕 내 이용자와 대화 자제
|
·종사자는 목욕장 시설 내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
환기하기 |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
밀집도 완화 |
·발한실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인원 적용 |
·탕 내 샤워시설 간격 띄우기, 욕조 인원 제한 |
방역관리자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
·거리 두기, 사적 대화, 마스크 착용 여부 등 관리 |
종사자 휴계실 |
<신 설> |
·식사 외 취식 금지(식사는 교대로 취식) |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8월 24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18.~8.2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12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32.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1,119.9명으로 전 주(1,088.0명, 8.11.~8.17.)에 비해 31.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12.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18~8.24.)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119.9명 |
155.0명 |
70.1명 |
103.1명 |
216.1명 |
27.1명 |
40.6명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4.3명 |
2.8명 |
1.4명 |
2.0명 |
2.7명 |
1.8명 |
6.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8.19. 17시기준) |
133개 |
18개 |
29개 |
41개 |
25개 |
2개 |
4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573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841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24) 총 1158만 700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9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7개소(전남 9개소, 울산 7개소, 충남 6개소, 경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7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4개소 19,368병상을 확보(8.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5.5%로 8,6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1%로 5,0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13병상을 확보(8.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1%로 2,4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7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3%로 15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33병상을 확보(8.2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52병상, 수도권 13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9,368 |
8,619 |
9,113 |
2,447 |
438 |
152 |
833 |
252 |
|
수도권 |
12,912 |
5,020 |
3,977 |
670 |
281 |
83 |
520 |
133 |
|
|
중수본 |
3,088 |
1,455 |
- |
- |
- |
- |
- |
- |
서울 |
4,984 |
2,116 |
2,002 |
338 |
86 |
45 |
240 |
59 |
|
경기 |
3,881 |
1,175 |
1,500 |
233 |
172 |
37 |
202 |
52 |
|
인천 |
959 |
274 |
475 |
99 |
23 |
1 |
78 |
22 |
|
비수도권 |
6,456 |
3,599 |
5,136 |
1,777 |
157 |
69 |
313 |
119 |
|
|
중수본 |
1,012 |
397 |
- |
- |
- |
- |
- |
- |
강원 |
184 |
56 |
388 |
172 |
5 |
4 |
24 |
2 |
|
충청권 |
1,002 |
810 |
1,222 |
352 |
46 |
20 |
65 |
18 |
|
호남권 |
420 |
192 |
920 |
503 |
10 |
6 |
51 |
29 |
|
경북권 |
806 |
449 |
1,149 |
392 |
28 |
15 |
66 |
41 |
|
경남권 |
2,509 |
1,349 |
1,183 |
299 |
63 |
20 |
99 |
25 |
|
제주 |
523 |
346 |
274 |
59 |
5 |
4 |
8 |
4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4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 확인 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를 받아도 출입국 관서로 통보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검사에 참여해 주길 당부하였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8월 23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91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33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577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22명 감소하였다.
□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106,714개소의 점검(7.8~8.22)을 실시하였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5,810건을 적발하여, 이 중 1,684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14,126건을 현장에서 안내·시정 조치하였다.
□ 8월 23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646개소, ▲학원 1,34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3,0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8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85개 반, 40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목욕장업 현행 방역수칙과 강화된 방역수칙 비교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4.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