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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5개 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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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31()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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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조문은 작년 3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18.9, ‘19.1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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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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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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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차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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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 기간 내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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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적 노력 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 없음, 퇴비사 설치·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 완료 적법화 지원제도 등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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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따르면 7.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올해 9.27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 진행*(52.8%)을 합해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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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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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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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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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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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농가: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행정절차 조속 완료 지원 측량 및 미진행 농가: 지자체와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위반사항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신속히 위반사항 해소 및 적법화 절차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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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하여 부진 시?군에 대해 시도별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 -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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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애로사항 개선사례: 국유지에 대한 매각 지침 완화 ‘13.2.20일 이전 축사의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 ’13.2.20 이전 퇴비사를 축사로 이용한 경우 적법화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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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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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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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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