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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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09:16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시중 유통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였다.
ㅇ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7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에 대해 3개월(5~7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조사 결과, 과충전·외부단락(합선) 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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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및 리콜제품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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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대상 : ‘21.5∼7월(3개월) /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17개 제품
▶ 시험항목 : 과충전(과전압 충전), 열노출(130℃ 노출), 외부단락(합선) 시험
▶ 리콜대상 : 2개 제품(과충전 및 외부단락 안전기준 부적합 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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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의 단전지(cell)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ㅇ 형사고발된 제품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자체에서 판매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하였다.
ㅇ 아울러,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