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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 위한 해양교육문화 기본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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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 위한 해양교육문화 기본정책 수립
- 해수부, 제1차 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2021~2025)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9일(목) 발표하였다.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교육문화법) 시행(2021. 2. 19.)이후, 세부적인 정책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교육문화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①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 ②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③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 정비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전략 1 :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 >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학교와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을 확대하고, 해양문화자원의 발굴,조사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2025)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해양’ 선택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세대별,계층별 수요를 반영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해양교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해양문화자원의 브랜드화와 복원,보전 및 공간 재생을 추진하여 그 가치를 높이는 한편, 등대, 섬, 극지 등을 활용한 5대 해양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민의 해양의식을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교육포털 누리집(www.ilovesea.or.kr)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강좌 서비스인 ‘K-오션 온라인공개강좌(MOOC*) 플랫폼’도 구축하여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해양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Massive Open Online Course(온라인공개강좌) : 대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 강의 시스템

 

< 전략 2 :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해양문화예술,창작 활동과 지역 중심의 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신규시장 진출을 돕게 된다. 또한 해양문화 콘텐츠 산업의 유통채널과 소비통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국공립 해양문화시설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해양교육문화 상품 개발, 전시와 판매, 창업교육과 컨설팅, 포럼 개최 및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문화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해양사진 공모전 등을 ‘대한민국 해양문화대상(가칭)’으로 확대,개편하여 해양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로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창작과 마을 공동체 수익사업 등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 공모를 진행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략 3 :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 정비 >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교육문화법 시행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해양문화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먼저,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및 지역해양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회 해양교육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5개 권역에 거점 해양문화시설을 구축하고, 단순 전시공간을 뛰어넘어 해양문화를 위한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분야 학술 교류 확대, 국제문화행사 개최, 관련 전시회 개최 등 해외 국가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가교역할을 할 전문 민간단체도 육성할 계획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해양교육문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바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큰 기틀 아래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이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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