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입원환자 호전 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활성화 추진
입원환자 호전 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활성화 추진
- 의료기관 개산급 2,986억 원, 폐쇄·업무정지 355억 원 등 7월 총 3,34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
- 감염병전담병원의 입원환자가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키는 경우 병원에 보상 실시(8.1∼) -
- 8월 6∼7일 130만 회분 포함, 8월 중 모더나 백신 총 1,046만 회분 공급 예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8~9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7.30) 배포 예정
1. 7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7.27.)에 따라 7월 30일(금)에 총 3,34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6차)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0개소)에, 2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5차 누적 지급액) 400개소, 2조 678억 원
- 치료의료기관(160개소) 개산급 2,711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 원(96.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 원(3.2%)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6.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3.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3.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대상기관별 16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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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
중증환자 전담치료 |
기타치료 의료 |
|||
개소수 |
286 |
160 |
82 |
11 |
31 |
74 |
5 |
126 |
지급액 |
2,986 |
2,711 |
1,378 |
379 |
719 |
1,683 |
21 |
275 |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068개소), 약국(560개소), 일반영업장(6,277개소), 사회복지시설(29개소) 등 7,934개 기관에 총 355억 원이 지급된다.
* (1∼10차 누적 지급) 24,265개소, 926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6,277개소 중 4,926개소(약 78.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1.6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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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
일반 |
간이 |
|||||||||||||||||
개소수 |
7,934 |
1,068 |
560 |
1,351 |
4,926 |
29 |
||||||||||||
지급액 |
35,552 |
31,967 |
450 |
2,257 |
628 |
250 |
||||||||||||
|
|
|
||||||||||||||||
구분 |
계 |
병원급 이상 |
의원급 |
|||||||||||||||
소계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
한방 병원 |
정신 병원 |
소계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사원 |
|||||||
개소수 |
1,068 |
173 |
61 |
62 |
32 |
7 |
11 |
- |
895 |
731 |
79 |
84 |
1 |
|||||
지급액 |
31,967 |
26,449 |
17,429 |
3,427 |
4,949 |
78 |
446 |
120* |
5,518 |
4,518 |
654 |
345 |
1 |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총 960억 원 지원(추경 480억 원, 건강보험재정 480억 원)
○ 보건복지부는 ’21.2월부터 치료의료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으나,
- 실제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임에도, 형식상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어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일반환자 감소 손실 보상 = ’21년 기대진료비 - ’21년 실제 진료비 - 병상보상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산정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손실보상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 향후에도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7월 30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24.~7.3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64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521.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967.4명으로 전 주(970.0명, 7.17.~7.23.)에 비해 2.6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553.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24~7.30.)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967.4명 |
148.0명 |
64.3명 |
85.4명 |
196.4명 |
42.7명 |
17.0명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3.7명 |
2.7명 |
1.3명 |
1.7명 |
2.5명 |
2.8명 |
2.5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7.29 17시 기준) |
172개 |
39개 |
38개 |
51개 |
62개 |
9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75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79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30) 총 923만 837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4개소(서울 54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45개소(울산 7개소, 전남 7개소, 경남 6개소, 충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대구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9개소 15,520병상을 확보(7.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7%로 5,7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3.2%로 4,5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77병상을 확보(7.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7%로 2,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7.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7%로 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7.2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79병상, 수도권 172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5,520 |
5,787 |
8,177 |
2,229 |
424 |
175 |
801 |
379 |
|
수도권 |
12,424 |
4,570 |
3,641 |
778 |
267 |
74 |
493 |
172 |
|
|
중수본 |
3,088 |
1,325 |
- |
- |
- |
- |
- |
- |
서울 |
4,798 |
1,779 |
1,895 |
423 |
84 |
40 |
221 |
77 |
|
경기 |
3,583 |
1,172 |
1,295 |
176 |
160 |
32 |
201 |
70 |
|
인천 |
955 |
294 |
451 |
179 |
23 |
2 |
71 |
25 |
|
비수도권 |
3,096 |
1,217 |
4,536 |
1,451 |
157 |
101 |
308 |
207 |
|
|
중수본 |
972 |
241 |
- |
- |
- |
- |
- |
- |
강원 |
184 |
40 |
388 |
96 |
5 |
5 |
24 |
9 |
|
충청권 |
274 |
134 |
1028 |
376 |
46 |
34 |
65 |
39 |
|
호남권 |
254 |
175 |
860 |
350 |
10 |
6 |
51 |
38 |
|
경북권 |
- |
- |
1036 |
287 |
28 |
17 |
66 |
51 |
|
경남권 |
1313 |
588 |
989 |
245 |
63 |
36 |
94 |
62 |
|
제주 |
99 |
39 |
235 |
97 |
5 |
3 |
8 |
8 |
□ 모더나 백신의 8월 공급량은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과 7월에 공급이 연기된 물량을 포함하여 총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 1,046만 회분 중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은 850만 회분이며, 7월에 공급이 연기되어 8월에 들어오는 물량은 196만 회분이다.
* 1,046만 회분 : 850만 회분(8월 배정 물량) + 196만 회분(7월 공급 연기 물량)
- 7월에 공급이 연기되어 8월에 들어올 예정인 물량 중 130만 회분이 8월 6~7일에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도 8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 모더나 백신은 올해 4,000만 회분을 계약하여 7월까지 115.2만 회분이 공급되었고, 8월에는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나머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상확보 및 병상 간 순환 활성화를 위해, 입원환자가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시행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8.1~)한다.
* 한시적(’21. 1월∼3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 4차유행으로 병상 효율화를 위해 재추진
○ 대상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시·군·구)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의료기관(72개소, 7월 기준)이다.
* 감염병예방법 제36조 및 제37조
○ 지급기준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환자 1명당 1회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전원 환자 1명당 1일 종별 병상단가**의 100%를 지급한다.
* 입원환자 중 전원 기준에 해당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경우
** 병상단가 : 상급종합병원 537,324원, 종합병원 316,650원, 병원(요양병원) 161,585원
○ 인센티브 사업은 8월 1일(일)부터 시행하며, ’21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상에 배정되고 있어, 중증도에 맞는 병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7.30)한다.
* 비수도권 생활치료센터 49%·병상 51% 배정 vs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83%·병상 17% 배정(7.28.)
○ 점검 대상은 7월 28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미확보되었거나, 추가개설이 필요한 시·도*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대구, 대전, 전북, 전남, 경북
○ 점검내용은 ▲시도의 환자 분류 및 병상배정 원칙 준수 여부, ▲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전원원칙 준수 여부,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 자원 확보 노력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 현장점검을 통해 비수도권에 대한 병상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관광지 주변의 게스트 하우스 등 일부 숙박 시설에서 ‘숙박 시설 주관 파티 금지*’의 방역수칙을 회피하여 숙박 시설 이용객 간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등 편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거리두기 2∼4단계에는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 해당 방역수칙은 불특정 다수 등 개인간 접촉의 최소화를 통해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나, 구체적인 해석례가 없어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 숙박 시설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남·미팅·소개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숙박 시설 주관의 ‘파티’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해석하여 지자체에 안내(7.29)하였다.
- 아울러, 지자체에는 관내 숙박 시설을 상대로 해당 방역수칙의 홍보와 함께, 해석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2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39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80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58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18명 감소하였다.
□ 7월 2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164개소, ▲학원 2,23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760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5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4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1개 반, 51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안내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