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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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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2> 검토 배경 및 현황

□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직전 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은 11% 감소,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 (7.13일 기준)

 ○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7.12.()

7.13.()

7.14.()

7.15.()

7.16.()

7.17.()

7.18.()

주간 일 평균

전국

1,063

1,097

1,568

1,555

1,476

1,404

1,402

1,365.7

수도권

775

794

1,179

1,098

1,107

1,018

959

989.4

비수도권

288

303

389

457

369

386

443

376.3

충청권

87

78

92

124

107

98

114

100.0

호남권

36

40

30

70

42

28

38

40.4

경북권

49

44

71

63

42

42

55

52.3

경남권

91

103

160

167

142

159

175

142.4

강원

18

19

15

24

27

45

50

28.3

제주

7

19

21

9

9

14

11

12.9

 

□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7월 19일(월)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현행 비수도권 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 현황 >

 

시도

단계

사적모임

(현행)

시도

단계

사적모임

(현행)

대전

2

4명까지 허용

대구

2

8명까지 허용

세종

1

4명까지 허용

경북

1

8명까지 허용

(포항·경주·영천·경산·칠곡)

충북

2

4명까지 허용

부산

2

8명까지 허용

(18시 이후 4)

충남

2

8명까지 허용

(천안·아산,4)

울산

2

6명까지 허용

광주

2

8명까지 허용

경남

2

8명까지 허용

전북

1

8명까지 허용

강원

2

8명까지 허용

전남

2

8명까지 허용

제주

2

6명까지 허용


□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7월 12일(월)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그룹운동(GX), 피트니스(헬스장) 등)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 중이다.

   - 동 수칙은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련 업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여 침방울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시행 이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4단계 방역수칙의 준수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 GX 강습음악(120bpm 이하) 및 러닝머신(시속 6km) 속도제한과 관련하여, 4단계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신 현 방역수칙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였다.

   - 다만, 4단계 수칙 중 샤워 금지로 인한 업계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샤워가 가능한 타 업종 방역수칙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방역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7.11.~7.17.)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348.7명으로 그 전 주간(7.4.~7.10.)의 992.4명에 비해 356.4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3.0명으로 그 전 주간(7.4.~7.10.)의 78.1명에 비해 24.9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6.20~6.26

6.27~7.3

7.4~7.10

7.11~7.17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91.6

655.0

992.4

1,348.7

 

60세 이상

67.1

58.6

78.1

103.0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42.3

42.7

62.0

48.1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53

44

67

34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3.9%

27.3%

30.6%

31.4%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6.8%

41.6%

37.6%

38.6%

즉시 가용 중환자실

592

(6.26.17시기준)

578

(7.3.17시기준)

588

(7.10.17시기준)

546

(7.17.17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7.11.~7.17.)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90.4명으로 지난주(799.0명)에 비해 191.4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358.3명으로 지난주(193.4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1~7.17.)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990.4

94.0

39.3

49.1

137.1

24.0

14.7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3.8

1.7

0.8

1.0

1.7

1.6

2.2

즉시 가용 중환자실(7.17. 17시기준)

278

55

42

65

83

15

8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675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907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18) 총 819만 7242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9개소(서울 52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33개소(충남 10개소, 울산 5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대구 2개소, 전북 2개소, 세종 1개소, 강원 1개소, 광주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2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3개소 12,072병상을 확보(7.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6.4%로 4,0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40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7.3%로 3,4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610병상을 확보(7.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2,7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7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8%로 1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1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6병상, 수도권 27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2,072

4,061

7,610

2,781

412

174

806

546

수도권

10,406

3,401

3,410

874

267

83

493

278

 

중수본

2,480

571

-

-

-

-

-

-

서울

3,897

1,303

1,818

483

84

47

221

121

경기

3,523

1,411

1,209

251

160

33

201

107

인천

506

116

383

140

23

3

71

50

비수도권

1,666

660

4,200

1,907

145

91

313

268

 

중수본

972

290

-

-

-

-

-

-

 

강원

72

61

332

105

5

5

24

15

 

충청권

-

-

939

315

46

26

65

55

 

호남권

110

55

828

502

10

6

51

42

 

경북권

-

-

1036

590

28

15

66

65

 

경남권

413

185

830

271

51

35

99

83

 

제주

99

69

235

124

5

4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9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국방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의 귀국을 위해 관련 국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오늘(7.18) 오후 현지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청해부대 총원 301명이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가 나온 101명 중 확진자는 68명(7.18일 기준)으로 확진자 중 현지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5명이다.

   - 입원환자 가운데 중등증 환자는 3명으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하고 있다.

 ○ 군 수송기를 통해 부대원 전원(301명)은 국내로 귀국하며, 입국 후 우리나라에서 전원 PCR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 여부와 증상 등을 고려하여 입원 또는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7.3)의 참석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의 해당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7.17)하였다.

 ○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에 참여하여,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1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911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97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14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140명 증가하였다.

□ 7월 1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676개소, ▲실내체육시설 86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565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3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1개반, 31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2.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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