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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요거프레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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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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