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에도 ☏1398·청렴포털로 안전하게…
국민권익위,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에도
☏1398‧청렴포털로 안전하게 상담하세요!"
- 부패‧공익신고 상담내용 철저하게 비밀 보장, 「권익비전」에서 세부신청방법 간편 확인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부패‧공익신고를 원하는 경우 방문 대신 전화(☏1398)와 온라인(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1398’을 통해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포함한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익명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1398’을 이용하면 신고 사항이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보상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비실명대리신고 등 각종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요건은 무엇인지 등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신고를 망설이는 내부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행동 요령 등을 제공한다.
또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전용 누리집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가정에서도 쉽게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는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청렴포털’을 입력하면 가장 위쪽에 표출돼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청렴포털’을 검색하면,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상담 신청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부패공익신고를 포함한 각종 민원의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위치와 민원 상담·신청 방법도 「권익비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1398’과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