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예정,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 -
- 4단계 조치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장,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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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수)에 공포되었다.
○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7.12.~7.25.)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15인 이내 구성 / (위원장) 중기부 차관, (위원)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 관계기관 공무원
○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일상과 접촉면이 넒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조속히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확대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카페(식약처)
○ 또한, 수도권 소재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방역도 강화한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인원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개인 관람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관람객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정부 채널, KTV 등 정부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수도권 4단계 조정 관련 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 국민들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와 수칙을 일일이 인지하기 어렵고 피로감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핵심방역수칙 등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엄중한 상황이 조속하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 고용허가 사업주(E-9),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집단행사나 회식을 자제하여 달라고 요청(7.8)하였으며,
-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및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 앞으로도 고용부는 4단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각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전파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단체, 유관기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할 예정이며
- 고용허가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7.1~7.14)을 7월 25일(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6.16~8.31)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10차 특별점검(6.14~7.4)을 완료하고 11차 특별점검(7.5~7.25)을 진행 중이다.
- 아울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매일 유선점검을 실시하고, 훈련생이 많은 훈련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을 추진하여 집단면역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하였다.
- 24시간 가동, 3밀 환경 등 방역 취약 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속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43개소, 305,004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화)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7.8~)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1일 74명씩)하여 서울·경기·인천·부산의 74개* 시·군·구에 각 1개 조씩 투입하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 25개구, 경기 26개 시·군(가평·안성·양평·여주·연천 제외), 인천 8개구(강화·웅진 제외), 부산 15개구(기장 제외)
○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점검, 종사자 등 선제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식약처, 프랜차이즈업체, 배달앱 등의 SNS 계정을 활용하여 수도권 4단계 주요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산하기관·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에 안내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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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7.4.~7.10.)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92.4명으로 그 전 주간(6.27.~7.3.)의 655.0명에 비해 337.4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8.1명으로 그 전 주간(6.27.~7.3.)의 58.6명에 비해 19.5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6.13~6.19 |
6.20~6.26 |
6.27~7.3 |
7.4~7.10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444.6명 |
491.6명 |
655.0명 |
992.4명 |
|
|
60세 이상 |
77.1명 |
67.1명 |
58.6명 |
78.1명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26.6명 |
42.3명 |
42.7명 |
62.0명 |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31건 |
47건 |
35건 |
23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24.3% |
24.1% |
27.7% |
31.9% (2,358/7,381)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47.1% |
46.7% |
41.1% |
36.9%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600개 (6.19.21시기준) |
592개 (6.26.21시기준) |
578개 (7.3.21시기준) |
588개 (7.10.21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7.4.~7.10.)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799.0명으로 지난주(531.3명)에 비해 267.7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93.4명으로 지난주(123.7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4~7.10.)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799.0명 |
66.6명 |
17.7명 |
17.4명 |
66.7명 |
12.7명 |
12.3명 |
|
|
60대 이상 |
60.3명 |
7.4명 |
1.7명 |
1.0명 |
4.0명 |
1.9명 |
1.7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7.10. 21시기준) |
311개 |
52개 |
48개 |
63개 |
87개 |
19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6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394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11) 총 760만 284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9개소(서울 27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3개소(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울산 3개소, 전북 2개소, 세종 1개소, 강원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4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1개소 7,970병상을 확보(7.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8%로 2,32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74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5.1%로 1,6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550병상을 확보(7.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2%로 3,9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5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8.8%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1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1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10.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7,970 |
2,327 |
7,550 |
3,990 |
412 |
211 |
806 |
588 |
|
수도권 |
6,746 |
1,678 |
3,419 |
1,252 |
267 |
106 |
493 |
311 |
|
|
서울 |
2,930 |
644 |
1,843 |
756 |
84 |
44 |
221 |
140 |
경기 |
1,680 |
182 |
1,073 |
184 |
160 |
53 |
201 |
118 |
|
인천 |
376 |
70 |
503 |
312 |
23 |
9 |
71 |
53 |
|
강원 |
- |
- |
332 |
197 |
5 |
5 |
24 |
19 |
|
충청권 |
168 |
40 |
870 |
459 |
46 |
36 |
65 |
52 |
|
호남권 |
110 |
80 |
828 |
652 |
10 |
3 |
51 |
48 |
|
경북권 |
120 |
48 |
1,036 |
846 |
28 |
21 |
66 |
63 |
|
경남권 |
727 |
382 |
830 |
450 |
51 |
35 |
99 |
87 |
|
제주 |
99 |
99 |
235 |
134 |
5 |
5 |
8 |
8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2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10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570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358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212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394명 증가하였다.
□ 7월 10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422개소, ▲이·미용업 1,16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42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8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2개반, 53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2.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