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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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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숙박앱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체결과정을 점검한 결과, 숙박앱 2개 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 모두 ①할인쿠폰 발급 및 ②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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