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가 `21년 6월말…
1.자본관리 권고 종료
□ 금융위원회는 `21.6.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 권고에 따른 행정지도도 6월말 종료됩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21.1.27일 금융위 의결)
ㅇ (내용)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 실시
- 다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결정
ㅇ(대상)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됨
ㅇ(적용기한) ‘21.6월말까지 |
□ 금융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주요 기관의 `21년 경제전망(GDP성장률) 수정 현황 >
구 분 | 한국 경제 | 세계 경제 | ||
기존 전망 | 신규 전망 | 기존 전망 | 신규 전망 | |
한국은행 | 3.0%(2월) | 4.0%(5월) | 4.8%(2월) | 5.8%(5월) |
IMF | 3.1%(1월) | 3.6%(4월) | 5.2%(1월) | 6.0%(4월) |
OECD | 3.3%(3월) | 3.8%(5월) | 5.6%(3월) | 5.8%(5월) |
?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금 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 `19년말 | `20년말 | `21.1분기말 | ||
원화대출금 | 1,697 | 1,895 | 1,939 | ||
| 연중 대출 증가액 | 99 | 198 | 44 | |
|
| 연중 기업대출 증가액 | 49 | 114 | 24 |
-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되었습니다.
< 국내 은행(지주)의 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 현황 >
(단위 : %)
구 분 | `19년말 | `20년말 | `21.1분기말 | ||
BIS 총자본비율 | 13.91 | 15.00 | 15.36 | ||
대손충당금 적립률(은행) | 112.1 | 138.8 | 137.3 |
?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21.5~6월)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1)
<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단위 : %)
구 분 | ’20.12말 | 악화 시나리오 | 심각 시나리오 | 배당제한 규제비율 (D-SIB*기준**) | ||
’21.12말 | ’22.12말 | ’21.12말 | ’22.12말 | |||
보통주자본비율 | 12.7 | 12.4 | 12.1 | 12.2 | 11.4 | 8.0 |
기본자본비율 | 13.8 | 13.4 | 13.1 | 13.3 | 12.4 | 9.5 |
총자본비율 | 15.3 | 15.0 | 14.7 | 14.8 | 13.9 | 11.5 |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 5개 금융지주 및 산하 은행(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 D-SIB이 아닌 은행의 경우 각각 7.0%, 8.5%, 10.5%
※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설정, `21.4월말 기준)
* 지난 1월 스트레스테스트시에는 ‘21년 성장률을 △5.8%, ’22년 성장률을 0.0%로 가정 (L자형 시나리오 기준) |
?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2)
* (미국) `21.6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충족시 배당제한 해제 예정
(유럽) 경제상황의 심각한 악화가 없는 한 `21.9월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
(영국) `21년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
2. 금융위원회 의견
□ 금융위원회는 금년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예: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
□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
ㅇ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ㅇ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21.9월말)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21.12월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3. 향후 계획
□ 7.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참고2] 주요국의 은행 배당 규제 및 완화 동향
[참고3] 관련 Q&A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