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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가 `21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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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본관리 권고 종료

 

금융위원회는 `21.6.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 권고에 따른 행정지도6월말 종료됩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21.1.27일 금융위 의결)

(내용)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실시

 

- 다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결정

 

(대상) 국내 은행지주회사 은행

 

-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됨

 

(적용기한) ‘21.6월말까지


금융위원회다음 사항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관리 권고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상향하는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개선되고 있습니다.

 

< 주요 기관의 `21년 경제전망(GDP성장률) 수정 현황 >

구 분

한국 경제

세계 경제

기존 전망

신규 전망

기존 전망

신규 전망

한국은행

3.0%(2)

4.0%(5)

4.8%(2)

5.8%(5)

IMF

3.1%(1)

3.6%(4)

5.2%(1)

6.0%(4)

OECD

3.3%(3)

3.8%(5)

5.6%(3)

5.8%(5)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금 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19년말

`20년말

`21.1분기말

원화대출금

1,697

1,895

1,939

 

연중 대출 증가액

99

198

44

 

 

연중 기업대출 증가액

49

114

24

 

-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제고되었습니다.

 

< 국내 은행(지주)의 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 현황 >

(단위 : %)

구 분

`19년말

`20년말

`21.1분기말

BIS 총자본비율

13.91

15.00

15.36

대손충당금 적립률(은행)

112.1

138.8

137.3

 

모든 은행 은행지주금융감독원스트레스테스트(`21.5~6) 통과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1)


<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단위 : %)

구 분

’20.12

악화 시나리오

심각 시나리오

배당제한

규제비율

(D-SIB*기준**)

’21.12

’22.12

’21.12

’22.12

보통주자본비율

12.7

12.4

12.1

12.2

11.4

8.0

기본자본비율

13.8

13.4

13.1

13.3

12.4

9.5

총자본비율

15.3

15.0

14.7

14.8

13.9

11.5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 5개 금융지주 및 산하 은행(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 D-SIB이 아닌 은행의 경우 각각 7.0%, 8.5%, 10.5%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설정, `21.4월말 기준)

 

구 분

(단위:%)

‘21년 성장률

‘22년 성장률

기본

(Baseline)

악화

(adverse)

심각

(severe)

기본

(Baseline)

악화

(adverse)

심각

(severe)

GDP 성장률

3.5

1.3

0.0

2.5

2.2

1.5

* 지난 1 스트레스테스트시에는 ‘21년 성장률을 5.8%, ’22년 성장률을 0.0%로 가정 (L자형 시나리오 기준)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2)

 

* (미국) `21.6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충족시 배당제한 해제 예정
  (유럽) 경제상황의 심각한 악화가 없는 한 `21.9월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
  (영국) `21년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

 

2. 금융위원회 의견

 

금융위원회금년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배당성향을 참고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유행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21.9월말)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21.12월말)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3. 향후 계획

 

7.1부터 은행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코로나19 상황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참고2] 주요국의 은행 배당 규제 및 완화 동향

[참고3] 관련 Q&A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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