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공포, ’21.10.2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1.6.23.~8.2.(40일간) → 시행시기: 법시행일과 동일(10.21.)
■ 설명회 개최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과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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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21.10.2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1.6.23.~8.2.(40일간) / 시행시기: 법시행일에 맞춰 ‘21.10.21. 시행
□ 법·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개선됩니다.
ㅇ 금융위는 국회 법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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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
□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뀝니다. |
ㅇ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됩니다.
※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
< 현 행 > | < 개 선 > |
□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고, 운용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
ㅇ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투자자 보호 > | < 운용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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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 하위규정 개정조문별 내용 ☞ 첨부 |
(1)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 제도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 현 행 > | < 개 선 > |
□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ㅇ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됩니다.
*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 단, 개방형펀드·파생결합증권·우량채권 등 제외
* 투자전략 등 고려시 고난도펀드, 전문투자자펀드(전문투자자만 투자), 경영참여목적펀드(바이아웃 펀드), 금전대여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설명서 기재 |
ㅇ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신설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법 | 시행령·감독규정 | 관련조문 |
설정 단계 |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 §249의8② | 비시장성 자산 정의, 비중 | 令 §242 規程 §7-21·22 |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 - | 의무적 기재사항 추가 | 規程 §7-8 | |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 §249의4 | 설명서 기재사항 | 令 §271의6① 規程 §7-41의3 | |
운용 단계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 §249의8② | 보고서 기재사항 추가 | 令 §92 規程 §4-66 |
외부감사 의무화 | §249의8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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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 §249의8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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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가 도입됩니다.
ㅇ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합니다.
* 판매사는 운용사 합의 하에 중요한 사항을 발췌·표시한 요약자료로 투자권유 가능
ㅇ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합니다.
-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 불응시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법 | 시행령·감독규정 | 관련조문 |
투자 권유 | 핵심상품설명서 내용 확인 | §249의4③ | 판매사 확인사항 | 令 §271의6③ |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 이용·교부 | §249의4④ | 교부면제 대상, 교부방법 | 令 §271의6④~⑥ | |
판매 이후 | 불합리한 운용여부 확인 | §249의4⑤ | 운용행위 확인방법 | 令 §271의6① 規程 §7-41의3 |
불합리한 펀드운용 발견시 운용사에 시정요구 | §249의4⑤ | - | 令 §92 規程 §4-66 | |
운용사의 시정요구 불응시 금감원 보고·투자자 통보 | §249의4⑥ | 보고·통보 사항 | 기관·임직원제재 |
□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가 신설됩니다.
ㅇ 수탁사(은행, PBS 증권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해야 합니다.
-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입니다.
*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A)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A + 공모펀드)로부터 투자받는 일반 사모펀드
ㅇ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됩니다.(공·사모펀드 공통)
ㅇ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가 도입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법 | 시행령·감독규정 | 관련조문 |
운용 감시 | 수탁사의 운용지시 감시 | §249의8② | 운용감시 대상 사모펀드 | 令 §271의11 |
수탁사의 자산대사 의무 | - | 자산대사 방법·주기 | 令 §269 規則 §24 | |
PBS증권사의 위험평가·관리 | §77의3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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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 |
※ 법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은 위험관리능력이 인정되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만 펀드설립 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 |
< 현 행 > | < 개 선 > |
□ 사모펀드간 이원화되어있던 운용규제를 “일원화․완화”하여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ㅇ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 단, 상출제한집단 계열 펀드 및 상출제한집단 계열 금융사가 주요 LP인 경우 제외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과 달리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현행)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 및 6개월 이상 지분보유 의무 등
→ (개선) 지분투자外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 가능
ㅇ 다만, 금융회사(은행·보험 등, 금투업자·신기사 제외)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법 | 시행령·감독규정 | 관련조문 |
운용 규제
일원화 |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의결권 행사 허용 | §249의7⑥ | - | - |
기관전용은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운용 일원화) | §249의12① | - | - | |
금융회사(금투업자 등 제외) GP의 운용방법 제한 | §249의14② | 운용방법 제한 | 令 §271의20 規程 §7-41의13 |
□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명확화·완화)하였습니다.
ㅇ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현행 전문투자형 400%, 경영참여형 10%(SPC 300%))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하였습니다.
* (예시) 펀드자금으로 법인 설립 및 해당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 등
ㅇ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펀드 운용시 개인대출 등*을 금지하고,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現「금전대여 가이드라인」의 내용 반영)
* P2P,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 및 유흥업 등 사행업종 대출도 금지
ㅇ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하였습니다.
* 현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만 투자하는 형태로 도입(’17년)되어 있는 점 고려
ㅇ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을 폐지하되,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 10% 이상 지분투자 +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①임원의 임면, ②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지배력 행사, ③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지배력 행사 가능)
※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 구분기준 및 적용사항
‣ (구분기준) 펀드 설정·설립 보고서, 집합투자규약(정관) 및 설명자료에 명시된 투자전략이 “경영참여(10% 이상 지분투자 + 사실상 지배력 행사)”인 경우 해당
※ 해외에서도 “바이아웃 펀드”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투자자 모집
‣ (적용사항) 경영참여목적 펀드의 경우 ①투자시점부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 ②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재간접투자 금지, ③설정·설립 즉시보고 적용 |
구분 | 세부내용 | 법 | 시행령·감독규정 | 관련조문 |
운용 방법
정비 | 사실상 차입을 레버리지 비율 계산시 합산 | §249의7① | 사실상 차입 구체화 | 令 §271의10①~③ |
개인대출 등 금지 | §249의7② | P2P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 금지 | 令 §271의10⑧~⑨ | |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 제한 및 예외 | §249의7② | 금전대여 펀드 투자자 범위 등 | 令 §271의10⑩~⑫ | |
경영참여목적 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 | §249의7⑤ | 경영참여목적인 사실상 지배력 요건 구체화 | 令 §271의10⑳ |
(3)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 |
□ 일반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일정기간(5년간) 제한합니다.
?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 해당시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됩니다.(원칙 : 2주이내 사후보고)
* 같은 상출제한집단 계열회사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를 동일하게 적용
구분 | 세부내용 | 법 | 시행령·감독규정 | 관련조문 |
일반 사모 시장 |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 §20의2 | 직권말소 이후 5년내 재진입 제한 | 令 §21, §271의2 |
불건전 영업행위 추가 | - |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등 | 令 §87 | |
설정·설립 즉시 보고사항 | - | 즉시보고 요건 구체화 | 令 §271의9 |
※ 그 밖에 인가·등록취소 사유를 명확화하여 반영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을 강화합니다.
?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 최초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내 변경보고, 매년 1회 재무제표 제출
? GP가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2년이상 운용경력(GP는 3년) 또는 3년이상 금융회사 경력 & 협회 교육이수
**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의 펀드 운용행위 금지(기존펀드 유예기간 3년) 등
구분 | 세부내용 | 법 | 시행령·감독규정 | 관련조문 |
기관 전용 시장 | GP 변경등록 의무 신설 | §249의15⑧ | 변경보고 예외(자구수정 등) | 令 §271의13 |
GP에 대한 명령·검사권 | §249의14⑫·⑬ | - | - | |
투자운용전문인력 신설 | §249의15① | 전문인력 요건 | 規程 [별표] 2의3 | |
영업행위 규칙 신설 | - | 운용·실행업무의 겸직금지, 무자격자의 펀드운용 금지 | 令 §271의21 |
(4)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
□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49인 → 100인으로 확대합니다.
(단, 일반투자자수는 49인 이하 유지)
※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 방식 |
ㅇ 주로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단, 동일증권 판단기준(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 시행령 §129의2) 등 공모규제는 엄격히 적용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이 제고됩니다.
ㅇ 법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안)
• 전문투자자로서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이 인정되는 투자자
• GP 임원·운용인력(1억원 이상 시딩투자만 가능) |
ㅇ 한편, 투자자 제한에 따라 현행의 엄격한 운용규제가 폐지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되어 운용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 |
구분 | 세부내용 | 법 | 시행령·감독규정 | 관련조문 |
규제 합리화 | 투자자수 확대 | §9⑲ | - | - |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 §249의11 | 투자자 범위 구체화 | 令 §271의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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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 법률 시행일자(’21.10.21.)에 맞춰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21.6.23.~8.2.) → 규제심사·법제처심사(’21.8~9월) → 국무·차관회의 상정·의결 및 시행(’21.10월)
□ 입법예고 기간(’21.6.23.~8.2, 40일)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입법예고前 업계 간담회 旣개최(6.10.) : 개정안 안내 및 사전 의견수렴
ㅇ 금감원·협회도 업계 준법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금감원 보고서식*도 신속히 개정·안내하는 등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사모펀드 설정·설립보고서, 핵심상품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등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기관전용 사모펀드 :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제한된 사모펀드(법 §9⑲1.)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이 설립·운용
· 일반 사모펀드 :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법 §9⑲2.)
* 일반 사모펀드는 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설정·운용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가 아닌 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개정법령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
*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외부감사, 판매사·수탁사의 운용감시 등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