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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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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21.(월)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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