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정책 0 52 0 2021.06.15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632&call_fr… + 3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과징금(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