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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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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과징금(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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