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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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4:0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 개혁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첫 해를 맞이하여 그간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하여 온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최초로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유관기관 협력 등 대응 강화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6. 15.(화)부터 8. 14.(토)까지 2개월간으로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운영 효과를 높이고 자수 및 제보 등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대여자,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학생 등 일반인이나 범죄 가담자가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내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거 유공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자수 및 각종 제보·신고는 112신고 또는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
담당: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정 김현수 (☎ 02-31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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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