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건축분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국민권익위, 건축분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 정부합동민원센터, 건축사협회와 현장 간담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건축사회관에서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이하 건축사협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건축분야 고충민원 해소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와 건축사협회가 민원 상담·고충민원 해소 및 제도개선의 추진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방관 진입창 관련 규제 개선 ▴건축 인허가 관련 보완시기 규정 신설 ▴단순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배제 등 건축사협회가 선정한 제도개선 과제의 해결방안을 다뤘다.
이외에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사항과 각종 유권해석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할만한 사항은 고충민원 또는 제도개선으로 분리한 뒤 국민권익위 내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한 곳에서 한 번에’ 답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민원 상담은 국민권익위와 각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 무료 상담도 할 수 있다. 위치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서울민원실) 및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 1층(세종민원실)이다. 또한 국번 없이 110번을 통해 24시간 정부 민원에 대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건축 분야 민원은 각종 법률, 이해관계, 안전성, 기술공학 및 행정기관의 인허가까지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라며,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