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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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5:51
◇ 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는 예측할 수 없음
◇ 6.1일 문화일보 <국민에 날아든 ‘脫원전 청구서’ … 정책 지속땐 稅부담 눈덩이>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보전을 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임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 4천억원대로 추정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사용하여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정부는 지난 2017.10.24.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음
현재 원전별 비용보전 항목 및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
ㅇ 향후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이 마련되면,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적법․정당한 비용 여부 등에 대해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칭)의 검토를 받아 보전 규모를 결정할 예정임
ㅇ 또한, 비용보전 규모가 결정되면, 전력기금의 여유재원 범위 내에서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될 예정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