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미국에서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 회 분, 6월 접종 실시
미국에서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 회 분, 6월 접종 실시
- 당초 공여하기로 예정된 백신 55만 회분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100만 회분 6월 초 도입 확정 -
- 30대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 접종 시행 -
- 상반기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30대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6월 접종 추진 -
- ’21.5월 개산급 1,490억 원, 폐쇄·업무정지 95억 원 등 총 1,585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백신 접종계획(안)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지난주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간호직 공무원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데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코로나19가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면서 현장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 속에, 올여름 백신접종이 확대되면 현장 인력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 전국민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9월말까지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인력운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1
6월 예방접종 계획 보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청장 정은경)으로부터 ’6월 예방접종 계획 보완’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간 실무협의 결과, 미국 정부로부터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을 공여받을 예정이다.
-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즉시 접종이 가능하고, 특히,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장점이 있으며 여러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증명되었다.
* 남아공변이주 64.0%, 브라질변이주 68.1% (’21.5.21. Healthcanada)
- 당초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던 55만 명분에서 100만 명분으로 2배 가까이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6월 초 우리 군용기를 통해 신속하게 들여올 예정이다.
< 제품 정보 >
플랫폼 |
도즈/바이알 |
접종 횟수 |
보관조건 |
수량(유효기한) |
바이러스벡터 백신 (사람아데노바이러스) |
5도즈/1 vial |
1회 |
2∼8℃ (3개월 간 유효) |
1,012,800회분 (6월 말~7월 초) |
○ 국내 도입 이후 즉시 접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하며, 국내 처음 도입되는 얀센 백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 군과 유관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국간 협의를 거쳐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얀센 백신의 접종대상, 접종방법,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접종계획을 마련하였다.
○ 접종대상은 30세 이상*의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하기로 하였다.
* 얀센 백신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30세 이상에 대해 접종 권고
** 접종대상: 30세 이상 예비군(53.8만 명), 민방위 대원(304만 명), 국방·외교 관련자(13.7만 명) 중 예약순서에 따라 접종하고 미접종자는 당초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
○ 접종방법은 미국에서 공여된 얀센 백신을 6월 중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고,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접종과 동일하게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 접종대상자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누리집) : https://ncvr.kdca.go.kr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특성상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부 활용하여 개인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군 장병 중 3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완료(4~5월, 11.7만 명 접종)하였고, 30세 미만 군 장병(41.4만 명)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화이자 백신을 활용하여 6월 중 접종할 계획이다.
□ 개별계약을 통해 상반기 도입예정인 모더나 백신(5.5만 회분)에 대한 접종도 6월 중에 추진된다.
○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30세 미만)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접종대상 의료기관은 백신 물량에 맞게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미접종 종사자의 접종을 완료하여 감염예방 및 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2021년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5.26.)에 따라 5.31(월)에 총 1,585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4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1,490억 원을 지급하며,이 중 1,43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5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3차 누적 지급액) 395개소, 1조 7,480억 원
-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1,435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335억 원(93%)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구축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보상항목)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4.30.), ?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1.1.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4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
중증환자 전담치료 |
기타치료 의료 |
|||
개소수 |
274 |
159 |
86 |
11 |
28 |
72 |
3 |
115 |
지급액 |
1,490 |
1,435 |
1,018 |
250 |
361 |
706 |
1 |
55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21개소), 약국(514개소), 일반영업장(3,485개소), 사회복지시설(15개소) 등 4,335개 기관에 총 95억 원이 지급된다.
* (1∼9차 누적 지급) 19,930개소, 834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3,485개소 중 2,852개소(약 81.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1.5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
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
일반 |
간이 |
||||||||||||||||
개소수 |
4,335 |
321 |
514 |
633 |
2,852 |
15 |
|||||||||||
지급액 |
9,471 |
7,947 |
338 |
719 |
371 |
96 |
|||||||||||
|
|
|
|||||||||||||||
구분 |
계 |
병원급이상 |
의원급 |
||||||||||||||
소계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
한방 병원 |
정신 병원 |
소계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
개소수 |
321 |
57 |
19 |
22 |
12 |
- |
4 |
- |
264 |
217 |
23 |
24 |
|||||
지급액 |
7,947 |
5,564 |
3,340 |
999 |
1,220 |
- |
5 |
- |
2,383 |
1,992 |
308 |
83 |
대상기관 |
문의처 |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5.23.~5.29.)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62.3명으로 그 전 주간(5.16.~5.22.)의 586.6명에 비해 24.3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12.7명으로 그 전 주간(5.16.~5.22.)의 123.7명에 비해 11.0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5.2~5.8 |
5.9~5.15 |
5.16~5.22 |
5.23~5.29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565.3명 |
590.9명 |
586.6명 |
562.3명 |
|
|
60세 이상 |
129.4명 |
138.3명 |
123.7명 |
112.7명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22.0명 |
25.6명 |
25.4명 |
21.6명 |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74건 |
74건 |
48건 |
19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25.7% |
26.6% |
26.2% |
28.5% (1,165/4,087)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42.7% |
42.1% |
42.3% |
40.6%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560개 (5.8.21시기준) |
575개 (5.15.21시기준) |
592개 (5.22.21시기준) |
580개 (5.29.21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5.23.~5.29.)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57.1명으로 지난주(376.6명)에 비해 19.5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05.2명으로 지난주(210.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23~5.29.)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57.1명 |
54.7명 |
30.0명 |
45.1명 |
45.4명 |
16.3명 |
13.6명 |
|
|
60대 이상 |
76.3명 |
11.7명 |
6.0명 |
6.4명 |
7.1명 |
1.6명 |
3.6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5.29. 21시기준) |
335개 |
52개 |
39개 |
41개 |
88개 |
19개 |
6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402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588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3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30.) 총 583만 673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34개소(울산 9개소, 충남 4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경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8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8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12병상을 확보(5.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1%로 3,87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9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5.7%로 2,8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27병상을 확보(5.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0%로 5,3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7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2%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2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0병상, 수도권 3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5.29.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812 |
3,873 |
8,527 |
5,374 |
426 |
242 |
782 |
580 |
|
수도권 |
5,293 |
2,875 |
3,863 |
2,474 |
281 |
147 |
488 |
335 |
|
|
서울 |
2,439 |
1,214 |
1,843 |
1,137 |
84 |
47 |
217 |
142 |
경기 |
1,829 |
1,061 |
1,257 |
692 |
166 |
80 |
204 |
135 |
|
인천 |
382 |
269 |
763 |
645 |
31 |
20 |
67 |
58 |
|
강원 |
- |
- |
362 |
182 |
5 |
5 |
24 |
19 |
|
충청권 |
304 |
159 |
905 |
484 |
46 |
31 |
65 |
52 |
|
호남권 |
254 |
162 |
828 |
537 |
10 |
6 |
51 |
39 |
|
경북권 |
- |
- |
1,403 |
884 |
28 |
10 |
47 |
41 |
|
경남권 |
862 |
595 |
931 |
684 |
51 |
38 |
99 |
88 |
|
제주 |
99 |
82 |
235 |
129 |
5 |
5 |
8 |
6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5월 25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39만 건, 비수도권 1,487만 건, 전국은 3,326만 건이다.
○ 5월 25일(화)의 전국 이동량 3,32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0.4%(14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5.18) 대비 5.5%(195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17(화)) |
… |
22주차 (4.20(화)) |
23주차 (4.27(화)) |
24주차 (5.4(화)) |
25주차 (5.11(화)) |
26주차 (5.18(화)) |
27주차 (5.25(화)) |
|
거리 두기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