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공유주거시설 규제샌드박스 추진
청년·고령층을 위한 공유주거시설,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자유로운 공간구성(침실1개→침실3개)을 통한 다양한 공유주거 모델 허용, 임시허가 승인 적극 검토키로 의견 모아 -
-구윤철 국조실장, “청년·고령층 위해 미래를 보고 과감한 규제개선 추진” 당부-
□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거시설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로 산업부·국토부와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이러한 결정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5.25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공유주거*는 도심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등 청년주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공용공간(주방,욕실,거실등), 커뮤니티 공간(카페,헬스장등)으로 구성하여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
ㅇ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되, 카페, 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의 확대를 통해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ㅇ 공유주거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20년 기준> (공급) 2.1만실 이상, (업체수) 60여개, (시장규모) 2,000억원 수준
□ 이러한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되었습니다.
ㅇ 현행 규정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세대내 공간을 침실1개로 구성 할 수 밖에 없어 서비스 형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ㅇ 부처·업체간 협의와 국조실 주관 2차례조정회의(’21.2.17, 4.30) 등을 거쳐 4차로 회의에서 규제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뤄 세대내에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해당 과제는 5월 3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위(위원장: 산업부 장관)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업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공유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