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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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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총 77개 기관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등
국민 권익구제 제도에 대한 상담도 추진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 모든 중앙·지방행정기관 대상 수요조사(’21. 4. 15. ∼ 30.) 결과, 교육을 신청한 기관

 ㅇ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이 제공된다.

 ㅇ 특히, 국민 권익구제 수단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선 행정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ㅇ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제작·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찾아가는행정기본법교육 수요조사(21. 4. 15. ~ 30.) 결과

 

5

6

9

10

1

경기도(소방본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방송통신위원회

2

강원도

국가기술표준원

특허청

방위사업청

3

대구 동구

국민권익위원회

부산광역시

소방청

4

나주시

경찰청

경기도(본청)

대구광역시

5

안양시의회

기상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6

 

법무부

전라남도

경상남도

7

 

서울지방병무청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광주 동구

서울 강동구

9

 

통일부

서울 용산구

서울 도봉구

10

 

대전광역시

울산 중구

부산 사하구

11

 

인천광역시

인천 서구

고양시

12

 

부산 북구

인천 연수구

과천시

13

 

서울 마포구

광명시

구리시

14

 

인천 중구

광양시

김포시

15

 

통영시

김해시

남양주시

16

 

광주광역시교육청

당진시

아산시

17

 

울산광역시교육청

시흥시

춘천시

18

 

7

안양시

화성시

1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용인시

경남 고성군

20

 

 

제주시

고흥군

21

 

 

창원시

남해군

22

 

 

파주시

신안군

23

 

 

거창군

영양군

24

 

 

완주군

전라북도교육청

25

 

 

울릉군

 

26

 

 

음성군

 

27

 

 

함평군

 

28

 

 

경기도교육청

 

29

 

 

경상남도교육청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18

30

24

세부 일정은 해당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중이며, 경기도의 경우 본청과 소방본부 별도 진행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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