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정책 0 43 0 2021.05.16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861&call_fr… + 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