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기업결합 건 승인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1. 5. 7일 K-POP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태영 EVA 폼 양면 테이프 2T 25mm x 10M
칠성상회
닥쏘오토 벨크로 코일매트 확장형 더뉴 그랜져IG FACE LIFT 포함 1열2열 세트
칠성상회
종이나라 교육용스티커 표정 10매입 꾸미기스티커
칠성상회
브롤스타즈아크릴키링 미스터P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