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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폐회로 티브이(CCTV) 열람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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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여 4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에게 폐회로 티브이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4. 14.)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와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담당: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배성진(02-3150-092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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