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최근 까다로워진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 원산지 입증정보(Form Ⅰ) :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인도 수입신고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한국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 원재료 정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의 정보로 구성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 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원산지 판정?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2만 5천여 중소업체에서 활용
ㅇ 인도 정부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ㅇ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ㅇ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연계해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해 종이 인쇄를 비롯해 엑셀, PDF 등 파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도로 수출하는 1,000여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 작성과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에서 동영상 사용설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 : www.ftapass.or.kr
** 에프티에이(FTA)포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