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인력’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4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마련되었으며,
*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연구 계획 수립 및 절차, 임상연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의 총 12개 주제로 구성하였다. (붙임 참고)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임상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edu.kohi.or.kr)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기본교육 제공(’21.4.30~) 이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조건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임상연구 인력은 올해 내(~’21.12월) 본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이영재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 온라인 형태의 기본교육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의료 현장 실습 중심의 임상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교육 체계(안) > : 붙임 그림 참조
<붙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 기본교육’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