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보도설명자료] 중앙일보, 백신 예비 접종 관련
[보도설명자료] 중앙일보, 백신 예비 접종 관련
□ 코로나19 백신 잔량 발생 시 당일 접종 대상자 외 접종이 가능한 사람의 기준은 접종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4월 28일자 중앙일보, “노쇼 백신, 접종센터서 기다리면 맞을 수 있다…“누구나 가능”” 관련) |
□ 기사 주요내용
○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현장에서 남는 백신은 즉석에서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접종할 수 있게 함
- 현장에서 즉석 등록해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음
□ 설명내용
1. “접종현장(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남는 백신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접종할 수 있게 했다.”에 대하여
○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별로 예약자가 당일 사정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이미 개봉한 백신의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센터의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은, 접종 대상자의 특성과 백신 잔량 발생 시 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종 대상군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누구나 원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해당 기관 내 근무자(직종·역할 무관)
(2)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 : ①미접종자가 발생한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②센터 인근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③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 지원 인력(이・통・반장, 자원봉사자 등)
<참고 : 예방접종센터外 접종기관별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
□ 보건소
① 보건소 1차 대응요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한 자 ② 보건소 지원인력*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한 자 * 보건소 소속 종사자는 아니나 해당기관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경우 포함 ③ 우선접종대상자* 중 당일 보건소 방문이 가능한 자 * 특수교육·보육 교사, 코로나19 취약시설 종사자 등 ④ 당일 보건소 방문이 가능한 자* * 보건소 내원환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 ※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별도 제한 없이 접종 가능 ※ 단, 30세 미만(1992. 1. 1일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예비명단 작성 및 접종 불가
□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 1바이알 당 10명 미만 접종 금지*, 사전예약 관리**를 통해 보건소에서 백신을 배분, 각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 수령하여 폐기 최소화 우선 * 바이알 개봉 후 6시간 내 사용 완료. 이 시간 후 백신은 폐기하고 재냉장 보관하지 않음 ** 1일 10명 단위로 예약되도록 하고, 필요시 예약자와 일정 협의·조정, 잔여량 최대한 활용
○ 당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등 접종 미참여자의 예약 백신 폐기 방지를 위한 예비명단 준비하되,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 없으며,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접종 가능 ※ 단, 30세 미만(1992. 1. 1일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예비명단 작성 및 접종 불가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