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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국제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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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 5천 2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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