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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개 의료기기 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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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애보트(주) 및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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