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2개 의료기기 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정책 0 24 0 2021.04.18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521&call_fr… + 2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애보트(주) 및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