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현장검사 및 수사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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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00:00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 3.30일 출범)」은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투기 의혹이 있는 부분을 적법 절차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입니다.
ㅇ 북시흥농협의 경우 LH직원(9명) 및 친인척(2명)에 대한 대출 취급시 금융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 LH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금융관련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필요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혐의 발견 시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ㅇ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도 수사당국에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대응반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권 전반에 대한 非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토지담보 대출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제공 등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