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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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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410차 무역위원회 개최(‘21.4.15.)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2021. 4. 15.() 4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조사 건을 의결함

 

무역위원회는 ‘A의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 판정하고, ‘A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4(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1항 제1)

 

이번 판정에 앞서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음

무역위원회는 다니엘웰링턴A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현지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A다니엘웰링턴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손목시계)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가능(50% 범위내 5,000만원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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