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정부지원 받는다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정부지원 받는다
- 김경선 차관, 15일(목) 경기 안성시 엄마청소년수련원 방문, 현장 의견 청취 -
·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 시설별 버팀목자금 플러스 300만 원 지원 및 전기요금 3개월간 최대 월 18만 원 감면 혜택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4월 15일(목) 오후 경기 안성시에 있는 민간시설인 ‘엄마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이후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수련원 및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수련활동의 대부분이 취소되는 등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30일(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되어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은 코로나19 관련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하여 시설별로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영업제한 업종에도 포함되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이 위축되면서 청소년수련시설들의 운영난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을 통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축된 청소년수련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