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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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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8쪽(붙임 5쪽 포함)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4월 20일 공포 -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

구조금도 공익신고로 인한 소송 전반으로 확대...신고자 보호 강화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지난 3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467)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471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올해 7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올해 1021일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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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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