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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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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3()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의결

 

-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1.4.13() 국무회의에서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채무자은닉재산 정보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하여 구상권 회수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없어서 과세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

 

또한,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범위의 사항구체적인 문서로써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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