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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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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약 7~11만명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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