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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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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044-205-240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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