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실내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 착용, 모든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 -
- 봄철 여행은 가까운 곳을, 가족끼리, 당일 여행으로,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중수본에서 보고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하면서,
○ 하루 평균 3~400명대 확진자가 고착화된 지 두 달이 넘었고,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도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번 방안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국민들께서 적극 실천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각 지자체는 향후 2주간 철저한 점검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금의 정체기를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 그럼에도 주말이 되면, 백화점과 쇼핑몰에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방역현장에서는 대책 시행 이후에도 특별함을 느낄 수 없다며 긴장감이 많이 풀어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
○ 이번 주의 국내 1일 평균 환자는 414.3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현황 >
지역 |
3.18 |
3.19 |
3.20 |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주 평균 |
전 국 |
427 |
441 |
435 |
437 |
396 |
331 |
411 |
419 |
471 |
414.3 |
<수도권> |
299 |
320 |
312 |
299 |
261 |
229 |
306 |
283 |
336 |
289.4 |
<비수도권> |
128 |
121 |
123 |
138 |
135 |
102 |
105 |
136 |
135 |
124.9 |
□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 환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비수도권 중 경남은 목욕장업·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강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다.
- 현재 경남 진주·거제시와 강원 속초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현황 >
권역 |
단계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2.20~2.26 |
2.27~3.5 |
3.6~3.12 |
3.13~3.19 |
3.20~3.26 |
||
수도권 |
2 |
278.7 |
295.4 |
312.9 |
302.6 |
289.4 |
비수도권 |
1.5 |
95.2 |
76.5 |
105.4 |
118.1 |
124.9 |
충청권 |
1.5 |
18.7 |
19.4 |
26.9 |
17.3 |
18.0 |
호남권 |
1.5 |
25.0 |
18.1 |
16.9 |
11.3 |
9.7 |
경북권 |
1.5 |
21.9 |
13.9 |
11.4 |
12.9 |
25.0 |
경남권 |
1.5 |
19.6 |
18.3 |
32.9 |
58.4 |
53.0 |
강원 |
1.5 |
8.3 |
4.4 |
14.6 |
17.0 |
18.4 |
제주 |
1.5 |
1.7 |
2.3 |
2.9 |
1.3 |
0.7 |
소계 |
373.9 |
371.9 |
418.3 |
420.7 |
414.3 |
○ 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 위증증 환자(3.26일 기준)는 111명으로 중증환자는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354명(1.1일) → 229명(1.31일) → 135명(2.28일) → 131명(3.1일) → 111명(3.26일)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607병상,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은 1만여 병상으로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 한편,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3차 유행 직전인 작년 11월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 개학 및 봄철 행락객 증가로 인해 이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말 이동량 추이 : 7,403만 건(’20.11.14∼15) → 4,510만 건(’21.1.9∼10) → 6,438만 건(’21.3.20∼21)
<2>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제한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3> 기본방역수칙 강화
* (별첨)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방역수칙
□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
○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였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② (출입명부 작성)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③ (환기와 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④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었으며,
- 2단계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되어 옴
< 음식섭취 금지 시설 >
구분 |
현재 거리두기 체계 |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
|
1.5단계 |
2단계 |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
|
중점 |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
일반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사설스포츠시설 |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
기타 |
종교시설 |
종교시설 |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
*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⑤ (유증상자 출입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⑥ (방역관리자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⑦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하였다.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
구분 |
실내 다중이용시설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중점 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8㎡당 1명 |
8㎡당 1명 |
홀덤펍 |
8㎡당 1명 |
8㎡당 1명 |
|
방문판매 등 |
8㎡당 1명 |
4㎡당 1명 |
|
노래연습장 |
4㎡당 1명 |
4㎡당 1명 |
|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
일반 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4㎡당 1명 |
4㎡당 1명 |
목욕장업 |
8㎡당 1명 |
4㎡당 1명 |
|
오락실·멀티방 |
8㎡당 1명 |
4㎡당 1명 |
|
기타 |
전시회·박람회· |
4㎡당 1명 |
4㎡당 1명 |
경륜·경마·경정 |
운영 중단 |
수용인원 20% 이내 |
|
카지노 |
수용인원 20% 이내 |
수용인원 20% 이내 |
|
종교활동 |
좌석 수 20% 이내 |
좌석 수 30% 이내 |
○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3.29∼4.4)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4>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차단 및 조기 발견 노력 강화
□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차단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홍보를 강화한다.
* 코로나19 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 의협·병협·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 병원·약국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검사의뢰 적극 권고하는 등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 관계 부처는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단체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서 선제 검사 또는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할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거나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 검사는 일 50만건 확대 예정이나, 현재 일 20만건으로 검사 여력은 충분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본문 표 참조>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본문 표 참조>
2.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감이 쌓이고,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3월 27일(토)부터 4월 30일(금)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 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끼리 소규모로, ▲가급적 당일 여행을 ▲개인 차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단체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단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 방역관리자는 참가자에게 방역수칙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행 중에는 참가자의 증상 유무 체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방역관리자 역할 >
? (사전) 유증상자 참여 자제 등 사전 안내, 방역수칙 사전공지(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제한, 음식섭취 자제 등)
? (여행중)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 두기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관리,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 (사후) 확진자 발생 시 참가자 대상으로 검사 독려 등 안내 실시
- 참가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여행 중에는 수시로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를 준수하면서 혼잡한 곳은 피하고 함성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 지역축제는 가급적 개최를 자제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이용자는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가급적 대화는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탑승객 명단 관리(QR코드)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대화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운행 전후에는 청소 및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가 버스에서 춤·노래 행위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 철도역,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밀집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 철도역과 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혼잡 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동선을 분리한다.
- 휴게소 내의 식당·카페 등 테이블에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최소 시간만 머무르도록 권고하는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 다음으로, 자연공원·휴양림·유원지·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2m(최소 1m 이상)의 기본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탐방로에는 출입 금지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 휴양림,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 제한(50% 이내)을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 고속도로·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꽃탐방시설(국·공립공원), 기차역, 놀이공원 등 주변 음식점, 유흥시설 등 5,600곳 이상 선제적 방역 및 위생 점검 완료(3.15∼19, 식약처·지자체)
□ 귀가 후에도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행 후에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펴, 발열, 후각·미각 상실,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의 방문 등 외출을 해서는 안된다.
○ 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당국에 신속하게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봄맞이 기간 동안 단체·장거리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다중밀집지역은 피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 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조치사항
□ 3월 26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20.~3.2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0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4.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89.4명으로 전 주(302.6명, 3.13.∼3.19.)에 비해 13.2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24.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0.~3.26.)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89.4명 |
18.0명 |
9.7명 |
25.0명 |
53.0명 |
18.4명 |
0.7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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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
64.0명 |
3.0명 |
2.0명 |
6.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