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지정 지자체 공모 (3.25~5.13)
‘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지정 지자체 공모 (3.25~5.13)
- 수도권 병원 2개소·제주권 센터 1개소 지정, 경북권·전남권 센터 4개소 건립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공공어린이재활 의료센터 4개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5.13(목)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지정병원 : 입원+낮병동 50병상 이상(입원 10병상 이상 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정센터 : 외래 및 낮병동 20병상 이상,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2년까지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총 10개* 의료기관 건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건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건립병원) 충남권(1), 경남권(1) / (건립센터) 강원권(2), 경북권(2), 전남권(2), 충북권(1), 전북권(1)
○ 지난해까지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충남권, 경남권)와 재활의료센터 4개소(전북권, 충북권, 강원권(2)) 건립을 추진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 올해는 전남권(전남, 광주)과 경북권(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공모하여 권역별로 2개씩 총 4개 시·도 및 센터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건립 사업 선정 현황>
□ 또한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장애아동 의료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이 갖춰져 있는 수도권과 제주권의 기존 의료기관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년 국비 7.5억 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년 2.4억 원의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받는다.
○ 선정된 시·도는 지정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운영비(지방비 포함)로 9.3억 원을, 지정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 운영비(지방비 포함)로 3억 원을 매년 지원하여야 한다.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36억 원의 국비를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로 받게 되며, 지방비 36억 원을 더하여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센터(의원급 이상 의료기관)를 2022년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5월 13일(목)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공지사항 → 공고
○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 운영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하고, 선정 결과는 올해 6월에 발표한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지정 및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는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 복귀 지원, 부모·형제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지정 및 건립 공모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